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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제안 처리절차
안내사항
  1. 접수된 불만은 접수 안내 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처리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고객님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3. 불만 관련 서류의 보완(보장)이 필요한 경우
    4. 검사,조사 또는 외부기관 질의등이 필요한 경우
  2. 접수된 불만은 접수 안내 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외부기관(감독, 행정기관)과 분쟁 조정이 진행중인 민원
    2. 불만 제기인이 불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분명하지 않아 연락이 어려운 경우
    3. 선원건설㈜ 상품,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건
  3.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불만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불만내용 및 개인정보가 해당 부서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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